행정복지센터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차별’
상태바
행정복지센터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차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1.09 09:22
  • 수정 2022-11-09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행정복지센터는 지자체로
장애인 차별 없이 공공건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의무 있어···
성별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등
접근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 내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A 행정복지센터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관할 B 구청에 A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C 씨는 A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여성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접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행정복지센터장은 A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91년 12월 준공한 건축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상의 기준에 못 미치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기존 청사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B 구청의 청사 신·증축 업무 담당 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와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협의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A 행정복지센터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의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A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비장애인용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도록 하면서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녀는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행정복지센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