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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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10월 28일
  • 편집부
  • 승인 2022.10.28 10:11
  • 수정 2022-10-2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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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돕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

-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 정원 6734.5명 감축 계획

- 장애인고용공단, 76명 장애인개발원, 9.5명 감축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안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등 76명 정원 감축 등 취약계층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천시, ‘교통약자’ 횡단보도 경계석 턱 상한 폐지해야”

- 권익위, 턱 낮춤 폭 1.5m 제한 폐지하도록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 개선 의견 표명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현행 1m에서 1.5m로 정해져 있는 인천시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상한 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5일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상 경계석 턱 낮춤 폭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인천시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 3월 제정된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 경계석을 ‘부분 턱 낮춤’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동탄 등 다른 신도시처럼 ‘전체 턱 낮춤’으로 설치해 줄 것을 인천도시공사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측이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하자 입주예정자들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편의증진 시행규칙’은 경계석 턱 낮춤 폭 상한 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은 턱 낮춤 폭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동휠체어, 노인전동차, 전동킥보드 등 다변화된 보행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에 맞는 적합한 경계석 턱 낮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비장애인차량 ‘장애인용 표지’ “혜택 안봤으면 무죄”

- 대법, 벌금선고 원심 파기

비장애인이 차량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달고 다녔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의 혜택을 본 게 아니라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차 전면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장애인인 모친 때문에 2014년 이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2019년 이사하면서 모친과 주소지가 달라져 표지의 효력도 사라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효력이 상실된 표지라 해도 사용 권한이 없는 표지를 차에 게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니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 대상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 전국장애인체전 폐막…인천선수단 종합 13위 달성

- 경기-서울-울산 1~3위

- 차기 개최지는 전라남도

지난 10월 19일부터 6일간 울산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인천선수단은 금메달 41개, 은메달 39개, 동메달 53개를 획득하며 총 8만3212.50점으로 종합 1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먼저, 사이클 종목에 출전한 염슬찬 선수가 트랙 독주 1km, 트랙 개인추발 3km, 트랙 팀스프린트, 개인도로독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4관왕을 차지했고, 트랙 독주 1km에서는 1분23.253초로 한국신기록도 수립했습니다. 수영 종목에 출전한 전효진 선수는 남자 자유형 50m, 100m, 남자 배영 1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국체전 출전 2년 만에 대회 3관왕을 달성했고, 남자 자유형 50m 종목 29.00 기록으로 한국신기록, 100m 종목 1:04.37의 기록으로 대회신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한편,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총 31개 종목에 9,3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단이 참가했습니다. 종합순위 1위는 경기도, 2위는 서울, 3위는 울산이 차지했습니다. 차기 대회는 전라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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