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 정책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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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 정책의 방향성
  • 편집부
  • 승인 2010.03.08 00:00
  • 수정 2013-0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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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우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찬우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9년에 장애인장기요양 1차 시범사업이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일상생활제한과 만성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인장기요양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장애인계층의 장기요양문제를 사회가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기획하던 초기에서부터 성인장애인이 논의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가 바로 적용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은 국가의 책임으로 조세로 실시해야 한다는 관련계층의 인식이 강해 장기요양제도를 일단 재원조달이 용이한 사회보험방식으로 둘 경우 장애인을 포함하기 힘들다는 점, 둘째,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내용은 노인층에 비해 다양하여 서비스 유형을 확립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노인요양급여보다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청장년장애인의 포함이 결국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할 시점에 국회는 부대결의를 통해 2009년 장애인요양제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까지 장기요양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할지 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러한 논의 속에 2008년에 결성된 장애인장기요양 추진단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활동보조사업의 서비스 내용을 보완하여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잠정결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기존 활동보조사업 대상자의 선택을 통해 지역여건에 따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주간보호 등을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조세 중심의 활동보조사업의 확대는 서비스 예산의 지속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즉,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장애인에게 낮은 단가의 현 활동보조사업 급여가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애인 중 일부는 선택에 따라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본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장기요양보험체계에서 장애인의 일부가 포함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 64세 미만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성인장애인의 요양욕구는 어는 정도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해결하고 활동보조사업 확대안인 현재의 대안을 병행하는 것이 전체 장애인복지 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물론, 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포함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수 있으나, 후천적 장애가 전체 장애의 9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비장애인에 대한 미래의 장애에 대한 보험제도로서의 국민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개념은 국민전체에게 설득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겠다. 활동보조사업의 확대만으로는 실제 간병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요양욕구 해결이 쉽지는 않다. 


 사회적 통합을 주장하면서도 장애인복지계나 정부는 비장애인과의 통합적 제도 출범에는 현재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제도라는 제도 구축을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가복지의 상징적 요소인 장애인 케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더불어 일부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에의 포함도 고려해보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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