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칼럼]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복지만이 아닌 전 영역을 반영해야 한다
상태바
[주간칼럼]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은 복지만이 아닌 전 영역을 반영해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22.10.20 10:04
  • 수정 2022-10-20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백/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인천시는 올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다.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필자가 느끼기에 어떤 점들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마련되었으면 하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장애인 차별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장애인 차별은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차별은 특정 연령에서 나타나지만, 장애 차별은 그렇지 않다. 영유아기 시기에는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곳이 없다. 그나마 학교에 가더라도 적절한 교육을 받기 쉽지 않다. 최근에 물리적 통합을 위한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교육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인프라는 열악하다. 성인이 되어서 고용과 일상생활 등에서 그 차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고려할 때 생애주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장애인 차별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 장애인 차별은 가족에서도, 지역사회 내에서도 발생한다. 가족에 의한 장애 차별은 성생활과 관련한 부분에서 억압, 자립생활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기와 같이 발생한다. 지역사회는 어떤가? 비장애인이 가는 식당, 화장실, 공원 등 많은 곳이 적절한 편의시설이 없어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글씨를 모르거나,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역사회의 많은 공간에서 배제를 경험한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중복적으로 나타난다. 장애가 있지만, 여성은 장애로서 차별도 받지만,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는 상대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 고용, 일상생활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적지향이 다른 장애인의 경우는 어떤가? 아직 우리나라는 성적지향이 다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를 다루는 연구나 조사는 없지만, 앞선 여성의 경우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장애복지시스템은 장애노인의 차별을 가중시킨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에서 발생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이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비장애인의 삶과 유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편의 제공은 경사로와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수어 및 문자통역, 점자 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인 편의시설만 가지고 어떤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충분하지 않기에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 보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어떤 장애인은 일상에서 배제를 경험하거나, 사회적인 차별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복지서비스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인천시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를 넘어서 인천시 전체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장애영유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장애자녀를 출생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보육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총괄하는 인천시의 행정기관은 장애인복지과가 아닌 영유아정책과다. 전체 영유아 정책에 장애어린이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의 영역은 인천시를 넘어서 인천시교육청과 협력을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은 이동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동권의 핵심은 저상버스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콜택시인데, 이는 교통정책과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또, 장애인의 평생교육, 직업, 가족생활 등의 다양한 영역은 다양한 부서와 연결된다.

인천시는 본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과가 주무부서다. 필자가 염려되는 부분은 전 연령, 삶의 전 영역, 차별의 중복성,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라는 장애인 차별의 특징을 복지서비스에서만 살펴보거나, 복지서비스에서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서비스는 장애인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인천시 전체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들 공허하지 않을까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