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_국정감사 이모저모]여야, 말로만 맞춤형 장애인복지…‘자립-예산지원’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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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국정감사 이모저모]여야, 말로만 맞춤형 장애인복지…‘자립-예산지원’엔 온도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0.20 09:52
  • 수정 2022-10-2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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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불법 퇴소에 편향적
민관협의체-거주시설 폐지 원칙으로
로드맵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시설 그대로 두고 원하는 사람만
탈시설시켜야” 탈시설 반대 주장

최혜영 의원 “탈시설 동의할 부모·
자식 없으면 평생 시설 살아야 하나
시설, 재활교사 1명에 거주인 4명
지원주택, 1인당 활동지원사 1명”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국감)가 10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17개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 등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국감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결과 0.73% 차로 바뀐 여당과 야당은 고물가, 지속적 북한의 도발 등 산적한 현안에도 지난 정부의 과오와 현 정부의 무능을 들춰내기에 바빴다. 장애인정책 관련해선 탈시설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필요성, 사회서비스원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영화진흥위원회의 장애인 동시 관람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 배제, 장애인 지원자 고려 않는 AI 면접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이재상 기자>

 

조규홍 장관, “시범사업 결과 보고 
탈시설 추진 가능 여부 판단할 것”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사업자인 향유의집이 본인 의사조차 표시 못 하는 장애인을 마치 스스로 동의한 것처럼 가짜 동의서를 꾸미는 등 절차를 위반해 시설에서 내보낸 후 지원주택에 입소시켰다.”며 “본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동의한 것처럼 작성하고, 1인 거주가 불가능한 장애인까지 지원주택에 입소시킨 것이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향유의집은 2019~2020년 A 씨 등 9명을 시설에서 내보냈다. 이들 모두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으며 의사소통은 물론, 스스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B(38·여) 씨 등 3명은 음식을 입으로 씹어 삼키지 못해 튜브 없인 식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A 씨 등 9명의 퇴소동의서엔 모두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 재조사 결과 이들 중 3명은 장애인복지법상 법정대리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장애인 대신 퇴소동의서에 서명했고 1명은 가족이 없는 데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무연고자라고 보도했다.

최재형 의원은 2018년 4월 복지부 회의자료를 공개하며 “2018년 3월 당시 서울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원 면면을 봐도 전체 위원 9명 중 대학교수 2명을 빼면 민간위원은 총 3명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황규인 교남소망의집 원장,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 등으로 모두 탈시설을 직접 주도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로 탈시설을 반대하는 분들은 철저히 참여가 배제됐다.”며 “결국 정부의 무리한 탈시설 방침이 여러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 최 의원은 “탈시설 로드맵은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장애인개발원)’에서 2만4000여 명의 거주인 중 응답 가능한 6035명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것이다. 적절하냐?”고 재차 추궁했다.

그는 “현행 탈시설 정책을 우려하는 이유는 장애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들이 원하는 시설이나 지원주택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면서도, “거주시설 폐지를 원칙으로 세운 채 로드맵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설을 그대로 두고 원하는 사람만 탈시설을 시키자”고 주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탈시설로 대표되는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은 큰 방향에서는 당연히 추진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시범사업을 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며 탈시설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탈시설 민관협의체 구성도 일부 편향된 면이 있는 만큼, 찬반 입장 모두를 아울러 폭넓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 탈시설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야 한다.”며, “인권위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또 퇴소 절차 위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지 않냐?”고 따졌다.

이어 “4명 중 3명은 법적으로 적법한 부모나 자식 등 1촌이 아닌 형제 등이 동의서를 써줬다. 시설 입소 때부터 거주인의 자녀가 미성년이다 보니 관례로 형제가 시설 업무를 처리해 왔다.”면서, “나머지 1명은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의사 표현을 못 한다고 단정 지었을 뿐, 중요한 것은 알지도 혹은 있지도 않은 부모 자식을 어디서 데려와 동의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죽을 때까지 시설에 있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장애인시설에서 재활교사 1명이 거주인 4명을 담당한다. 하지만 지원주택은 1인당 활동지원사 1명이 배치되고, 시간이 부족하면 주거코치가 그 공백을 완화한다. 심지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탈시설을 권고받은 상황”임을 상기시켰다.

조규홍 장관은 “제가 탈시설 방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려 등이 있으니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상황을 점검해 보고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대상 장애인
13만1975명 중 19.2%가 서비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대폭 하향해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0월 5일 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가 3만2259가구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12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가구는 2,475가구로, 지난 2020년 1,057가구였던 것에 반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대상 장애인은 13만1975명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활동지원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 수는 10만6643명으로 2만5332명(19.2%)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20%에 가까운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가족 등에게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이 아닌지 추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은 관련법에 근거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15/100 이내에서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액, 또는 수급자가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가장 가까운 통계인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으로 살펴보면 2019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만 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44.5%로 나타나고 있으나, 월평균 지출액은 178만 원으로 소득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전국 가구 소득대비 월평균 지출비율인 54.9%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구 지출 비율로 볼 때 활동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가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가 권고한 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 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을 대폭 하향해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의원, “자폐성장애인
사망 평균연령 23.8세…장애인의
2017년 자살사망발생률 60~67%
선택치 않은 우연 국가 책임져야”
조규홍 장관, “6차 장애인정책계획에
발달장애인건강증진 내용 포함하겠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6일 “국내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이 23.8세”라며 “현실에서 우영우 변호사를 만나기 어렵다. 그 나이까지 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폐성 장애인의 암 건강검진 수검률이 6.7%에 그치고 장애 친화 검진기관도 2018년 이후 절반 가량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자폐성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23.8세로 조사됐다. 2012년 28.2세보다 낮았다. 2020년 일반 장애인 평균 연령은 76.7세, 발달장애인은 55.8세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비장애인의 암 검진 수검률이 55%인데 반해 발달장애인은 31%, 자폐성 장애인은 6.7%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자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통계 역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비장애인 자살 사망 발생률이 20~24%, 장애인은 60~67%인데 이때 이후 통계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제 그만 안타까워하자. 국가는 출생의 우연성으로 생기는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며 “선택하지 않은 우연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안타깝다. 연말까지 장애인 기본계획(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인데 발달장애인 건강 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겠다.”면서 “완벽한 대안은 없겠지만 보다 진전된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존립 기반 흔들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구사회서비스원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고 울산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다고 하다가 여러 반발에 부딪혀서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며 “물론 지자체장에 설치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복지부는 뭘 했느냐”고 질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주도 돌봄 강화’와 ‘공공기관 혁신’ 기조가 맞물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새롭게 취임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 구조조정 작업이 현실화하면서 성급한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사회서비스원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요청했고 만약 불가피하게 합쳐질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이 했던 일 중에 특히 대구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긴급 돌봄을 해서 많은 대구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다. 또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틈새 돌봄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틈새 돌봄을 정말 창의적으로 하고 있었다.”며,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 권한이 있지만 법적 근거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느냐. 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예지 의원, “영화진흥위원회,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조차 안 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동시관람(폐쇄형)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 및 수용성 조사는 시간 끌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2023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영진위는 지난 8월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 및 수용성 조사는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장애인단체의 비판에 대해 “해당 사업은 시간 끌기가 아닌 향후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청각 보조장비들을 상영관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예지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진흥위원회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는 ‘시·청각 보조장비 지원사업’과 같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 편의와 관련된 신규 사업 및 예산 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글자막·화면해설 콘텐츠 제작, 장애인 영화제 지원, 온라인 가치봄 운영 등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영화 향유권 강화’ 사업에 편성되는데, 2023년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18억6600만 원이 편성됐을 뿐이었다.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 및 수용성 조사’는 지난 2016년 시·청각장애인 4명이 대형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 2심 판결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영진위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시범상영관 운영 발표 직후 장애인단체는 “이미 5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우리 기술과 비용으로 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관련 연구와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됐다.”며 “시범상영관 운영 및 수용성 조사는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편의를 봐주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법원은 2심 판결문에서 영진위의 2021.1.21.자 검토의견을 근거로 ‘피고(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모든 상영관에 스크린 당 2개 이상의 화면해설 수신기기와 2개 이상의 자막수신기기를 구비할 경우 약 81억711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영관의 범위를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예상 소요비용이 12억2293만 원으로 감소하고, 이는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예지 의원은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예상 소요비용을 약 12억 원으로 추산할 경우 이는 영진위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하다.”며 “사업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수용성 조사를 진행해 놓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영진위가 대형 멀티플렉스 3사를 위한 ‘시간 끌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진위는 내년 예산안에 시·청각 보조장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사과하고 반드시 내년 예산에 이를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영진위의 예산안 수정을 요구했다.

 

김영주 의원, 장애유무 고려하지
않은 채 AI면접 무분별 도입해
“AI 면접 시 장애인 응시자
차별받아 대책 마련해야” 지적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일부에서 응시자 장애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AI) 면접을 무분별하게 도입해 공정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 3곳에서 장애인 지원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AI 면접을 시행했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 18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회, 지능정보사회진흥원 2회 AI 면접을 시행했다.

AI 면접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음성을 들은 뒤 주어진 질문에 소리 내 대답하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돼 있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정확한 발음과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요구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다.

다만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해 한 청각장애인 지원자가 언어 소통 문제로 AI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이메일을 보내자 수어통역사와 함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적이 있었다.

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요청한 지원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응시자가 AI 면접을 봐야 하는 것을 알고도 별도의 편의 제공 안내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AI 활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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