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정책권고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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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정책권고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 편집부
  • 승인 2022.10.14 13:32
  • 수정 2022-10-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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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정책권고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어제(10. 13.) 보도자료를 내고, 정신장애인 인권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전국 226개 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규정 마련과 인력 배치기준 개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 완화 등을 권고하였고,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재활시설 등의 정신장애인 복지수요와 공급현황, 수요대응계획에 대한 실태조사의 추진과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증설과 서비스 확대를 권고하였다.

생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231개 지역자치단체 중 125개(54.11%) 만이 하나 이상을 설치하고 있고, 104개(45.02%)지자체는 정신재활시설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재활시설은 85개 지자체(37.6%)에만 설치되어 있어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정신병원 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그동안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된 채 치료와 격리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정신장애인들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현실 가능한 권고라고 생각된다. 지난해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15조가 개정되고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내려진 정책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응답할 차례이다. 보건복지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된 복지법 15조의 시행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뒷전으로 미뤄둔 채 외면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예산 계획을 포함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정신장애 당사자와 장애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유엔과 WHO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무엇보다 오랜시간 고통받아온 정신장애인들 고통어린 외침을 즉각 수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14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서초열린세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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