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2차 장애인 자립주택 20호 추가 공급
▲ 인천시, 임시선별검사소 13일부터 단계적 운영 종료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감면 대상 포함
▲ 에너지바우처, 18만5천원으로 1만3천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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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임시선별검사소 13일부터 단계적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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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18만5천원으로 1만3천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