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떤 내용 포함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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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떤 내용 포함돼야 하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0.11 11:52
  • 수정 2022-10-11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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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맹은 회원단체를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전국 규모 및 장애유형별 36개 단체와 함께 ‘제6차 계획 장애계TF’를 구성하고 정부에 제안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보고서’를 9월 23일 발간했다. 장애계가 제안한 보고서엔 제6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라는 비전하에 ‘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구조의 전환’ 등 6대 정책목표 23개 중점과제 108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지면 관계상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게재한다.

장애계TF, 장애인소득보장체계 전면개선 등 실행과제 제안

장애인 소득보장 ‘기본소득제’ 도입

■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구조의 전환 정책목표에선 △장애인 기본소득 또는 장애인표준소득 보장제도 도입 △장애 정의 수정, 장애판정 도구 개정, 장애유형 개편 △장애인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 등이 실행과제로 제안됐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99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11만1천 원의 약 48.4% 수준에 불과했으며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중 1순위가 소득보장(48.9%)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에게 소득과 추가비용을 보전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득보전급여체계로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대상) 기초급여, 장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있으며, 추가비용급여체계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빈곤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수당도 추가비용 지출액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수당: 최대 4만 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최대 8만 원)


 이에 장애계TF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도를 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장애인기본소득제도를 완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 정의’ 수정-장애유형 폐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정의(제2조)’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는 의학적 관점에 기반한 장애 개념으로 장애를 사회적 모델로서 바라보려고 하는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으며 특히 장애를 개인의 손상과 사회적,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바라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사회적 장애 개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TF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 개념을 완전히 수정해 장애를 전적으로 개인의 손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다양한 기능침해와 사회적, 환경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는 사회적 모델로서의 장애 개념으로의 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장애정도 판정기준은 15개 장애유형의 의학적 기준을 목록화한 것으로 CRPD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환경적 요소를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5개 장애유형을 폐지해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기능 제한과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완전히 새로운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유형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 인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능 제한과 사회참여의 어려움을 가지고 장애 여부를 결정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장애로 인정해 장애 범위의 확대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예산 OECD 평균 수준 
증액 위한 (가칭)장애세 신설


 
 지난 10년간 장애인을 위한 공적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 18년 동안 GDP는 198% 증가하였으나,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 관련 공적 지출 예산은 104% 증가에 그치는 등 장애인 관련 예산 속도는 국가의 경제 성장 수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장애 관련 법률 10여 건이 제개정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보건복지부),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교육부), 장애인고용정책5개년계획(고용노동부) 등 정부차원의 장애 관련 정책이 수립, 추진되는 등 장애 관련 법령 및 정책이 크게 바뀌었으나, 이를 추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대부분의 장애 관련 정부 정책은 일부 장애인에게 제한적인 수준의 서비스에 그치는 등 시혜적, 잔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장애 관련 정부 지출 규모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며,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의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었을 때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11조여 원으로 추정되는 장애 관련 공적 지출 규모를 약 3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만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장애인복지 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장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계TF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보장을 위한 별도의 조세제도(가칭 장애세) 신설을 제안했다.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마련-시행 
지역별 장애인 10% 우선 공급
지원주택 공급-주거유지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생활을 위한 실효적 지원 강화 정책목표에선 △적절한 주거기준 마련 및 주택공급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등을 실행과제로 제안했다.


 유엔 CRPD위원회는 일반논평 5. 지역사회 자립생활에서 ‘주택에 대한 접근’이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장애물 없는 신규 주택 건설과 기존 주택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조가 필요하다며 ‘주거접근성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의 주 사용면적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평균 63.9㎡로(전국 평균 68.9㎡) 더 좁고, 집의 구조물, 방수상태, 난방 및 단열상태, 재난 및 재해안정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주택 방범상태, 위생 상태에 대한 불량 정도 등 주거환경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2011. 5. 시행, 주거기본법 제17조 근거)은 임의규정이며,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전용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의 기준, 구조, 성능, 환경요소, 자연재해의 위험 가능성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장애인의 주거 접근성을 보장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미국의 경우, 임차주택은 ‘주택품질기준(Housing quality standards)’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납 성분 페인트, 접근성, 위치 및 인근지역(site and neighborhood), 화재경보기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유주택 등의 경우는 별도의 주거품질규정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별 주정부에서는 개별 하우징 코드(Housing Code)를 도입해 지역상황을 고려한 고유의 최저주거기준을 운용하고 위반 시 주택검사, 위반 통고, 보수, 퇴거 등 규제조치를 시행 중이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약 262만 명(2020년 5월 기준)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고령장애인 비율이 높고, 장애인 1인 가구도 27.2%로 증가 추세며, 주거비 지원 외 희망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거비 관리 등 주거생활 유지 서비스, 주택 유지 및 보수, 공공임대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로드맵 2.0(2018~2025년)‘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교육·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지원주택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TF는 장애인에 적절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시행, 지역별 장애인 10% 우선 공급계획 수립, 지역사회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서비스 제공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활동지원서비스, 개인별 욕구와 환경
적극 반영되도록 판정체계 개편 필요
방문조사 시 활동지원기관 IL센터 등 
민간 참여 의무화 등 종합조사 과정- 
급여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및 
옹호절차 마련 등 6차 계획 포함돼야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2019년 7월,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을 시행하며 공급자 중심의 기존 사회서비스 체계의 재편과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복지 실현을 표방하였고, 이에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수요자 중심 판정체계(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평균 급여량 확대’,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합 체계 구축’ 등 변화할 활동지원서비스를 내세우며 선전했다.


 하지만 실질적 변화를 보장하기 위해 수반돼야 할 서비스의 급여량 확대가 병행되지 않고, 판정도구의 경우 종전 인정조사 대비 기능 제한 평가 영역이 강화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급여량 감소, 장애유형별 유불리 등의 문제가 돌출됐다.


 최혜영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갱신한 5만7370명 중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은 무려 8,333명(14.5%)에 육박하며, 인정조사 당시 1등급이었던 중증장애인의 17.2%,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속하는 장애인의 25.3%가 하락하는 등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음에도 수급자와 이용자의 증가율은 기존과 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표의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를 기반으로 개인의 욕구와 사회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장애로 인한 기능 제한을 위주로 평가 영역과 평가지표가 구성됐다. 총 596점 중 기능 제한 532점(89.3%), 사회활동 24점(4.0%) 및 가구환경 40점(6.7%)이다.


 기능 제한 영역 중 일상생활 동작의 거의 모든 평가지표는 운동성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일부 지표만 감각장애인이나 정신적장애인의 특성과 요구 조사 문항으로 적절하다.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의 평가지표 8개(배점 120점)는 평가 매뉴얼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을 조사하는 지표로 타당성이 있지만, 인지·행동 특성의 8개 지표(배점 94점)는 정신적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표라는 점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적용할 평가지표로서의 타당성이 결여됐으며, 가구환경의 영역 중 주거 특성과 관련하여 최근 늘고 있는 터치 모니터 기반의 출입구 등의 가구 특징 조사에서 배제된 상황.


 이에 장애계TF는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별 욕구와 환경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판정체계 및 제반 절차 개편, 방문조사 시 활동지원기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 등 민간 참여 의무화 등 종합조사 과정 및 급여 판정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및 옹호 절차 마련 등을 6차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장애인 안전종합대책 수립해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 접근 가능한
긴급피난처 및 재난대피소 지정- 
장애 포괄적 대피훈련 의무화돼야 

 

■자유 실현을 위한 생명과 안전의 보장 정책목표에선 △장애인 재난안전 전담부서 신설 및 종합정책 수립 등을 실행과제로 제안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 시각?청각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퇴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위기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는 장애인의 안전을 기본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인천전략(2013~2022)은 장애포괄적 재난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을 명시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은 기본권리로 보호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9의3) 


 하지만 현실은 이천 신장투석병원 화재, 폭우 침수로 반지하 거주 장애인 사망 사건처럼 실제적인 재난약자에 대한 지원책 부족으로 장애인은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재난안전정책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재난 및 안전에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장애인 40.95%, 아동 29.52%, 고령자 22.86%, 임산부 6.67% 순이었고 재난관리 시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 곤란, 의사소통 곤란, 인지능력 부족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업무총괄·조정 역할을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으나 장애인 안전에 대한 전담부서 부재로 전문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9개 부처 합동으로 2017년에 수립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은 2021년 종료되었으나 별도로 연장되지 않고 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과로 장애인분야 재난대응 매뉴얼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서울소방재난본부,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개발되었으나 총괄 관리되지 않고 있어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회복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재난문자 미발송 및 재난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대피령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서 큰 어려움을 격었으며, 실제 낙산사 화재 당시에는 청각장애인이 사망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시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감염위기에서 또 다른 고립과 불평등으로 인한 많은 장애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은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위기대처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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