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8만5천→9만5천원으로 인상
상태바
10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8만5천→9만5천원으로 인상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9.27 17:38
  • 수정 2022.09.27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유·청소년, 장애인) 월 지원금액을 1만원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과 장애인(만19∼64세)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금액은 월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조정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신규 수혜자는 늘어난 지원금액을 연말까지 3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또한 10월부터 상향 지원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을 월 8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최소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 바 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