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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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9월 23일
  • 편집부
  • 승인 2022.09.22 18:01
  • 수정 2022-09-2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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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임금 “법정 최저임금 20% 수준”

- 매년 9천여명 장애근로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해 전체 76%가 50만원 이하

근로 능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년 최소 900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 2022년 8월 말 기준 6691명으로 나타났다고 9월 16일 밝혔습니다.

또한, ‘50만원 이하’ 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전체 76%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 감액 하한선을 만들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해 장애인 화재사상자 240명…비장애인의 2.2배

- 10만 명당 9.1명꼴 사상자

- 장애인사망 비장애인의 9배

소방청의 9월 18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24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20년 174명에 비해 66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체 등록 장애인은 264만 명으로 10만 명당 9.1명이 화재로 다치거나 숨진 셈입니다. 이는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사망자의 경우 10만 명당 3.6명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비장애인의 9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인명피해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유형별 특성이 고려된 세분된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배리어프리영화관’, 오프라인 무료상영

- 9~12월 넷째주 목 14시 누구나 선착순 관람 가능

서울역사박물관 배리어프리영화관이 9~12월 매달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박물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하반기 박물관 배리어프리영화관에서는 총 4회의 배리어프리버전 영화가 상영 예정입니다. 10월 27일에는 갱년기 아빠의 명절 나기 프로젝트 <전 부치러 왔습니다>, 가족과 돌봄 그리고 홀로 서기를 담은 <순영>, 어머니의 기일에 모인 자매들의 숨겨진 이야기 <자매들의 밤>까지 3편의 배리어프리 단편영화가 준비돼 있습니다. 11월 24일에는 한국사회를 그려낸 수작으로 평가받는 고전 <오발탄>이 배우 오만석의 내레이션으로 상영되며, 마지막 12월 22일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 변화 법안 마련을 촉구하며 결석시위를 시작한 15세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기후 위기 시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자유입장 가능합니다.

 

▲ 인천 ‘장애인 질식사’ 항소심 가해자 ‘징역4년’

- “공범과 말 맞춘 정황 등 책임 축소 급급··· 초범 감안해도 형 무겁지 않다”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다가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9월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또,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책임 축소에 급급해 보여 진심으로 피해자를 애도하는지 의문일뿐더러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자폐성장애1급 20대 장애인 B 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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