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자격증 교부’ 국시원으로 일원화
상태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자격증 교부’ 국시원으로 일원화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9.20 10:51
  • 수정 2022-09-21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원화돼 있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교부 업무가 일원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현재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국시원)와 자격증 발급(시·도)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