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 맹소연 기자 /
9월부터 경증장애인도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이하라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소송비용 전액 등입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전화(☎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과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