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경증장애인도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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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경증장애인도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편집부
  • 승인 2022.09.13 15:51
  • 수정 2022.09.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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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맹소연 기자  / 

9월부터 경증장애인도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5%이하라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소송비용 전액 등입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전화(☎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과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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