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득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배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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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배분 확대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9.13 09:15
  • 수정 2022-09-1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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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반지하 가구, 31만523호 존재
월평균 소득 190만원-수급자 15%
채광·환기·방수 등 모든 항목 ‘불만족’

지난 8월 8일 내린 폭우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선 장애인 등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배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최로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계와 사례로 보는 85만 지옥고의 현황” ‘지하주거 실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최은영 소장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약 86만 가구가 지옥고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옥고 등 주거빈곤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정책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빈곤 가구’란 지옥고, 즉 반지하, 옥상,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 소장은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하 거주 가구를 사업 대상에 포함했으므로, 중앙·지방정부는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고 신속히 주거 상향을 지원해야”함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국 반지하 가구 수는 31만523 가구로, 건축 연도는 1990~1994년(40.4%), 1989년 이전(24.8%), 1995~1999년(17.1%) 순으로, 대부분 2000년대 전에 건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지하 거주 가구의 현재 거처 거주 기간은 5년 미만(59.8%), 5~10년 미만(19.8%), 10~15년 미만(10.6%) 순이었고, 점유 형태는 월세(53.2%), 전세(22.1%), 자가(19.0%) 순이다. 특히, 월세 비율은 전체 가구 월세 비율 23.0%보다 크게 높았다.

반지하 거주 가구는 채광(69.2%), 환기(53.3%), 방수(50.5%) 등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 비율이 높았으며, 조사 당시 지난 1주일간 가구주가 일하지 않은 비율과 일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지하 거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4천 원으로, 전체 가구의 약 60%로 낮았으며 수급 가구 비율은 15.1%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비율은 38.0%에 달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에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34.1%)과 월세 지

원(19.8%), 분양전환 공공임대(11.8%) 순으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절반을 차지했다.

2020년 7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시장 등이 홍수·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지하 거주 가구를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1인가구는 70% 이하, 2인가구는 60%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50% 이하다.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0년 119만 호로 전체 주택 수 대비 재고 비율은 5.5%에 불과해 임대료 상승 억제, 주거안정과 같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연평균 공급계획을 13만 호로 설정했다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공급계획을 14만 호로 확대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공급계획을 10만 호로 축소했으며 2022년 8월 16일에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최 소장은 “종합부동산세 후퇴를 막아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철저히 시행해 환수된 부담금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함을 주장했다.

정부는 ‘시장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한다.’는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이후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복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주거급여 수급가구, 고령자)에게는 공급량의 20%만 배분하고 나머지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주거빈곤·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

최 소장은 “건설·매입 방식을 혼합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0만 호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저소득계층이 부담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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