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원서 접수, 9월 2일까지…편의제공대상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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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원서 접수, 9월 2일까지…편의제공대상 증빙서류 제출
  • 편집부
  • 승인 2022.08.29 09:11
  • 수정 2022-08-29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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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 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 확인용)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청각장애 등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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