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시선)증가하는 활동지원사 범죄, 예방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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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시선)증가하는 활동지원사 범죄, 예방 대책 마련돼야
  • 편집부
  • 승인 2022.08.19 11:06
  • 수정 2022-08-1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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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을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전직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근무 당시 알게 된 중증뇌변병장애인에게 전화로 연락해 1,5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지원사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했다.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만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다 보니 40~50대 이상의 고연령, 외국인, 경증장애인 등 다양한 활동지원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에 의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올해 1조7천여억 원에 달하며,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10만여 명이나 된다.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제59조의4에서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인력 및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지속 추진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증가하는 활동지원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활동지원사 양성에 힘썼다면 이제부턴 적어도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활동지원사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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