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 맹소연 기자 /
인천시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고시원‧여인숙‧쪽방‧반지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지원, 이주지원 상담 및 이사비 지원
입주 후 정착 지원 및 생필품 구입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는
주거 취약계층 이주 지원상담소 032-260-5657, 5658로 하면 됩니다.
(010-9804-4717/010-985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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