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주거 용도로 ‘건축허가’ 불허…주거용 반지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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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거 용도로 ‘건축허가’ 불허…주거용 반지하 없앤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8.11 15:58
  • 수정 2022-08-1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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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가구 위한 안전대책’ 수립… 서울 시내 반지하 약 20만 호 대상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사진=뉴스 캡쳐)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사진=뉴스 캡쳐)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10일 내놓았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로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됐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약 4만 호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셋째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 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과 함께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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