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방지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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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방지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8.11 09:20
  • 수정 2022-08-1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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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년이 된 이후
부모의 상속재산 넘는 빚
스스로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취지
8월 9일 열린 제35차 국무회의(사진=제20대 대통령실)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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