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7개월간 성폭행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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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7개월간 성폭행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8.08 10:25
  • 수정 2022-08-0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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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

“장애인 보호해야 할 활동지원사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 저질러···
반성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 해”

자신이 돌보는 뇌병변장애인을 7개월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8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활동지원사가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횟수가 적지 않고 추행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제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뇌병변장애인 B 씨는 활동지원사 A 씨를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난 1~2주간 B 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일상을 지원하던 A 씨는 금세 본색을 드러내어 중중장애인인 B 씨에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온갖 성폭행과 폭력을 자행했다.

와상장애인인 B 씨는 범죄의 증거를 잡기 위해 폭행을 견뎌오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해 타이머 기능으로 성폭행과 폭행 장면을 찍었으며, 석 달간 찍은 증거를 모아 지난해 6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해 구속상태에서 2021년 9월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2021년 10월 5일 첫 공판이 진행됐고, 2022년 5월 10일 중증뇌병변장애인인 B 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B 씨는 영상심문을 원했지만 강원도엔 중계시스템이 없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B 씨의 증언이 있었던 5월 10일 강원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은 중증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1:1 일상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규탄하며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당사자와 활동지원사 등은 ‘중증장애인이 직접 문제제기가 어렵고 외부에 사건을 알리거나 언어적 진술이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을 요구했다.

피해자 B 씨의 증언 이후 2022년 6월 9일 검사는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A 씨는 마지막 변론에서조차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역할에 따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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