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에 향후 5년간의 ‘100대 인권과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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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통령에 향후 5년간의 ‘100대 인권과제’ 권고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8.05 09:15
  • 수정 2022-08-0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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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 지원 강화 등
장애인 관련 6개 과제 포함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5년간(2023∼2027년)의 인권보호 방안을 담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마련하고 핵심 인권과제 100개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인권위가 제시한 100대 과제에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을 위해 성소수자, 군인, 난민, 이주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권리 주체별 인권 현안과 권고가 포함됐다.

장애인 관련해선 △장애인 탈시설 정책 지원 강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의사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자기결정권 존중 △선거 및 노동 영역의 장애인 참여 보장 등 6개 핵심과제가 선정됐다.

먼저 ‘탈시설’ 관련해선, 다양한 거주공간 형태에 대한 사전 이해와 체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거주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과 장애유형과 정도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공간 마련 및 개인 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탈시설 로드맵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 및 지침 마련, 재가 장애인을 포함하는 자립생활 지원 방안 수립, 24시간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역 간 편차 없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편의법에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을 축소하고,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동권 개선’을 위해선 광역급행버스와 시외(고속)버스 등의 저상버스 전환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과 전국 지하철에 최소한의 이동을 위한 장애인 승강기 설치(1역사 1동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교통체계 도입, 특별교통수단(장애인용 콜택시) 보급 확대 및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개선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판단기준인 종합조사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발달 정도 및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케어서비스와 직업 활동이 조화를 이뤄 가급적 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설계하도록 제안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관련해선 정신장애인 탈원화 비율 등에 관한 연차별 로드맵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할 것과 정신건강복지 예산을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보건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장애인 시설 이용 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신재활시설의 수요를 추계하고, 시군구별 최소 1곳 이상 필요한 유형의 시설 설치, 만성 정신질환의 주요 발병기인 청소년 및 청년 시기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기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예산 및 프로그램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재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집중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 모델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의사결정능력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됐지만 목적과 달리 여전히 대체의사결정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후견제도 활용 현황을 보더라도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상대적으로 큰 성년후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본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이용은 미미한 상황.

이에 인권위는 행위능력 제한과 후견인의 법정대리권(대체의사결정)을 기조로 하는 현행 후견제도를 보완해, 본인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권리 행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으로 전환할 것과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법적 능력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포함할 것, 모든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효율적인 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서비스 지원전달체계의 확립을 제안했다.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청각, 시각,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선거공보물 제공 및 투표 보조용구 도입 등을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명시할 것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에 명시된 예외 조항 삭제,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우선하여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공적 조력인 도입 방안 검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등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거소투표 안내를 철저히 해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거소투표 시 대리투표 등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노동 영역의 참여 보장’을 위해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28개 법률에 대해 해당 결격 조항 폐지 또는 완화할 것과 중증장애인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충급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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