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놀 권리’는 기본권”...법으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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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놀 권리’는 기본권”...법으로 명시해야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8.04 15:39
  • 수정 2022-08-0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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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
신체-사회적 발달에 중요

‘아동기본법’ 제정 토론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월 4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포럼)는‘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완정 교수는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아동에게 놀이는 각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 사회는 놀이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가 아동기본법 제정 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현선 교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놀이의 역할을 제안하며, 놀 권리를 그 자체로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 역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아동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명순 교수(연세대)의 진행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김지연 교수(배화여대), 이은주 교수(동국대), 김남진 사무국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김영한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하늘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1차 토론회,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차 토론과 이번 3차 토론에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참여와 보호(4차),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5차)을 주제로 두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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