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정신병원 면회·외출 지침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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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정신병원 면회·외출 지침 제각각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7.29 09:25
  • 수정 2022-07-29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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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감염병
유행기 입원환자 기본권
과도히 제한해선 안 돼”

인권위, 복지부에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외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이 지침 등을 마련해 입원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정책권고 했다고 7월 2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면회·산책 제한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함에 따라, 2021년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은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똑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면회·외출·산책 등 입원환자의 권리 제한 방식이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면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입원환자의 기본 권리임에도 조사대상 병원 14곳 중 6곳만이 방문면회를 허용했고, 그마저도 면회 대상을 임의로 제한해 가족 외에는 면회를 불허했으며, 심지어 지난 2년간 방문면회를 포함해 화상면회, 영상통화까지 모두 제한한 병원도 2곳 있었다.

또한 외부 산책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매일 30분 내지 1시간씩 허용하고 있으나 주로 옥상 및 건물 테라스로 한정돼 신체 운동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고, 외출 역시 방역 목적과 치료 목적이 혼재된 채로 일관성 없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 등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함이 마땅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병원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면회·외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도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30분 내지 1시간 이내의 운동이 보장되듯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산책·운동에 관한 최소기준을 마련해 입원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에 △방역 목적의 면회·외출 제한은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각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19 관련 면회·외출 내부지침’을 자체 수립해 시행할 것 △방역 목적으로 부득이 방문면회를 제한할 때는 화상면회, 영상통화 등의 대안적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위한 산책·운동 최소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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