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7월 28일
상태바
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7월 28일
  • 편집부
  • 승인 2022.07.28 17:35
  • 수정 2022-07-28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코로나 가족돌봄휴가자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

-유증상자 휴가 적극 권고

-원스톱 의료기관 1만개로 확충

-일상방역의 생활화 시행

7월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유증상자의 휴가 권고, 가족돌봄휴가자 지원금 지급, 일상방역 강화, 원스톱 의료기관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브리핑을 통해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 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힌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책은 △공직사회 휴가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 검사 실시 및 불요불급한 회의 출장 자제 △4천여 병상 추가 확보 △7월 말까지 원스톱 의료기관 1만 개로 확충 등입니다. 또한 요양병원 등 종사자의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입소자의 대면 면회 및 외출, 외박을 제한합니다.

 

▲ 장애아동통합 어린이집, 8월부터 장애아정원 30%까지 허용

-보육교사가 가족질병이나 자녀양육으로 돌봄휴가 신청시 연간 최대 3일간 대체교사 지원 가능

-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개정

8월부터 장애아동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정원이 기존 20% 이내에서 30%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은 ‘2022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7월 25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장애아동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 허용해 더 많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범위도 확대돼 기존에는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보육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보육교사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 양육 등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3일간 대체교사를 지원하도록 확대해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전망입니다.

 

▲ 8월부터 졸겐스마 등 5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20억→598만원으로 ↓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제 ‘도네리온패취’ 등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의 투약 값이 20억 원에서 59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8월부터 1회 투여에 20억 원에 달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졸겐스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7월 20일 밝혔습니다. 졸겐스마는 신생아 1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척수근위축증을 단 한 번의 투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른바 ‘원샷 치료제’입니다. 이밖에도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제인 ‘도네리온패취’의 상한금액을 도네리온패취은 한장당 4,15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해져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할 때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