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졸겐스마주 등 5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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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졸겐스마주 등 5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7.25 10:47
  • 수정 2022-07-2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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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 치료제’ 20억원 → 598만원 ↓
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과제
세부방안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반영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의 투약값이 20억 원에서 598만 원(본인부담 10% 적용)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8월부터 1회 투여에 20억 원에 달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졸겐스마(zolgensma)’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16차 회의를 통해 졸겐스마주와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제인 ‘도네리온패취’ 등 5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졸겐스마주는 신생아 1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인 척수근위축증(SMA)을 단 한 번의 투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른바 ‘원샷 치료제’다.

‘척수근위축증’(SMA)은 생존운동뉴런1 유전자 돌연변이로 척수와 뇌간의 운동신경세포 손상이 발생해 근육 약화를 초래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근력저하, 근위축 등 증상으로 움직임이 어렵고, 호흡 문제로 생명까지 위협한다. 국내 환자는 약 200명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졸겐스마 처방이 허용됐지만, 가격이 워낙 비싼 탓에 환자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졸겐스마는 1회 투약 비용이 미국에서는 25억 원, 일본에서는 18억9000만 원에 달한다고 알려진 초고가 약제다.

건보공단은 협상을 통해 해당 약제는 고가 약제로서 1회 투여 치료제인 만큼, 치료 효과 모니터링 및 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환급형, 총액제한형 및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까지 총 3가지 위험 분담제 유형을 계약 조건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소나조이드주(초음파 조영 증강제, 간 부위 종양성 병변)의 1병의 상한금액을 71,312원 △도네리온패취·도네시브패취(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제)의 상한금액을 도네리온패취(87.5mg) 4,155원/매, 도네시브패취 (175mg) 6,076원/매 △도파체크주사: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용 방사성 의약품(종양 및 신경계 질환 병변)의 상한금액을 30,517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엑스탄디연질캡슐’, ‘키트루다주’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방안 등을 필요 시 건정심에 보고하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년~2028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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