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민원도 집에서 처리 가능
상태바
장애인복지 민원도 집에서 처리 가능
  • 편집부
  • 승인 2010.02.05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민원포털 사이트 통해 5종 생활민원 전국서비스 실시

 이제 집에서도 편안하게 장애인복지, 이사, 보훈, 사망-개명신고 후 일괄민원 5종에 대해 통합민원신청서로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고, 각각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8일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연간 570만여명이 일괄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 사이트에 접속해 장애인복지, 이사, 보훈, 사망-개명신고 후 일괄민원 등에 대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 개통한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서비스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통해서 민원처리 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한 서비스로, 민원인은 통상 3~4회 정도 기관을 방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발급, 요금감면신청 등의 민원을 집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출생에서 사망까지 한국인의 주요 생애주기에 따른 일상생활 민원 중에서 서민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민원을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10종을 추가 개발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재외국민-외국인-다문화가정 등 상대적으로 정부민원포털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온라인 민원발굴과 더불어 일괄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 개발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혜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