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특별 위생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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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특별 위생점검 실시
  • 편집부
  • 승인 201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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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눈썰매장 등 21개 업체 적발

스키·썰매장과 주변 콘도 등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어묵·순대 등을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스키·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콘도 등 숙박시설에 있는 음식점 등 282개 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21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신고 미신고(3개 업체)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유부·소스·떡볶이 등을 사용(8개 업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처리(2개 업체) ▲원산지 표시 위반 (1개 업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개 업체) ▲보관기준 위반(2개 업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2개 업체) ▲기타 표시기준 위반(2개 업체)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1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겨울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레저시설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보관기준 등을 확인하여 구입하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주실 것을 당부했다. <황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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