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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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신청 안내
  • 편집부
  • 승인 2022.07.06 14:41
  • 수정 2022-07-0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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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2지구 조감도(사진=남양주 도시공사 홈페이지)

인천광역시는 공공분양 아파트 4개 지구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신청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에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 곳은 남양주 왕숙지구(5세대), 남양주 왕숙2지구(1세대), 평택고덕지구(2세대), 화성태안3지구(2세대)이다. 

■ 남양주 왕숙지구 사전청약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B2, S11, S12블록
❍ 공급규모 :  
(B2블록) 공공분양주택 539호
(S11블록) 공공분양주택 473호
(S12블록) 공공분양주택 597호
❍ 분양 관련 문의 : ☎031-575-8055 (남양주 왕숙지구 사전청약)
❍ 인천시 장애인특별공급내역 (블록, 타입 간 중복 신청 불가)
- 총 확정 5세대, 예비 0세대
  · (B2블록) 74 확정 1세대, 84 확정 1세대
  · (S11블록) 59 확정 1세대, 84 확정 1세대
  · (S12블록) 84 확정 1세대

■ 남양주 왕숙2지구 사전청약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내 A6블록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429호
❍ 분양 관련 문의 : ☎031-575-8055 (남양주 왕숙2지구 사전청약)
❍ 인천시 장애인특별공급내역 (블록, 타입 간 중복 신청 불가)
- 총 확정 1세대, 예비 0세대
  · (A6블록) 59 확정 1세대

■ 평택고덕지구 사전청약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19블록 / A18-2블록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총 910호
❍ 분양 관련 문의 : ☎031-8077-7979 (경기 사전청약 상담)
❍ 인천시 장애인특별공급내역 (블록, 타입 간 중복 신청 불가)
- 총 확정 2세대, 예비 0세대
  · (A-19블록) 84 확정 1세대
  · (A18-2블록) 59 확정 1세대

■ 화성 태안3지구 사전청약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화성태안3지구 내 B3블록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총 632호
❍ 분양 관련 문의 : ☎031-8077-7979 (경기 사전청약 상담)
❍ 인천시 장애인특별공급내역 (블록, 타입 간 중복 신청 불가)
- 총 확정 2세대, 예비 0세대
  · (B3블록) 84 확정 2세대

■공통사항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순 기관추천
❍ 공급일정
- 읍면동 신청 접수 기간 : ‘22.7.4.(월)~7.8.(금)
- 입주자 모집공고 : ‘22.7.15.(금)
- 기관 추천 결과 공고일 : ‘22.7.20.(수) 15:00 경
-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 : '22.7.25.(월) ~7.27.(수) 
❍ (필독) 신청 시 유의사항
- 기관추천 배정 세대 수 및 접수 일정 등은 시행사 내부 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신 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관추천 접수일자가 종료된 이후의 추가 접수, 신청서 수정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필독)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공공 사전청약>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공공·민간)의 본청약(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단, 인천시 기관추천 결과 공고일로부터 3개월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관련 공지 :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 또는 대표 콜센터(☎1670-4007)
<민간 사전청약>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신청이 불가하나,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포기 시 제한 없이 타 청약에 신청 가능합니다.(단, 인천시 기관추천 결과 공고일로부터 3개월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채 타 청약에 신청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기간 : ‘22.7.4.(월)~7.8.(금) 한 (기관추천 접수 종료 후 추가 접수, 수정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담당)    
❍ 신청대상 :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으로서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본인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접수 당일 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개선사항(2022.1.3.시행)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및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접수 당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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