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7월경 회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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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7월경 회생될 것”
  • 편집부
  • 승인 201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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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락원 김영민 대표 밝혀

 “인천영락원은 빠르면 올 7월, 늦어도 올 연말이면 회생될 것“이라고 인천영락원 김영민 대표가 밝혔다.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천영락원 제1차 관계자집회 결정사항인 3월말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은 업무추진 상 두 달 정도 연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 김 대표는 “6~7월 사이 2차 관계자집회가 끝나면 어느 정도 회생의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파악된 인천영락원의 총 채권규모는 공익채권 30억원, 담보채권 120억원, 회생채권 200억원 가량으로 총 300~400억원이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며 전임 대표측인 은씨 일가와 관련된 채권도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영락원의 채권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법정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회생은 회사정리절차법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인가되면 그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출연액은 회생 개시 전 5억원, 회생 개시 후 5억원, 채권양도 20억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이며, 올 4월까지 회생인가를 조건으로 추가로 25억원 및 2019년까지 매년말 3억원의 출연을 약정하는 내용의 출연약정서를 채결한 상태이며 인천영락원의 근로자들도 회사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년동안 49억원의 임금 감액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관계자집회에서 조사위원인 안진회계법인측은 인천영락원의 계속기업가치를 274억원으로, 청산기업가치를 21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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