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부 보건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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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부 보건복지정책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6.30 16:25
  • 수정 2022-06-3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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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복지멤버십 서비스 확대
싱병수당 시범사업-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선한 보건복지 정책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긴급복지 확대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이다.

먼저 취업자가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시행되며, 각 모형별 부상, 질병의 범위와 급여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부천시와 포항시의 경우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최대 90일, 대기기간 7일)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모형1이 적용되며,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는 모형1의 조건 중 최대 보장 기간을 120일(대기 14일)로 늘린 모형 2가, 순천시와 창원시는 입원의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에 한해(최대 90일, 대기기간 3일) 상병수당이 적용되는 모형3이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직장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이며,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소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7월 1일부터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 원)을 최대 1년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예외 비율이 전체 지역가입자 중 45.2%에 달할 정도로 높고, 노후 소득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지원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153만6300원)하고 재산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완화된 기준은 일반재산의 경우 주거용 재산 공제를 신설해 최대 6,900만 원까지 공제하며, 금융자산의 경우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조정(기준 중위소득 65%→100%)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입양 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양 완료 시까지 입양기관 및 위탁가정에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신규 지급한다. 아울러 보호 기간 중 아동의 적응상태와 보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기 성장일기’를 작성하고 점검함으로써 아동보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서비스를 9월부터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사망,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해 주게 된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생계지원(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자녀지원(아동수당, 교육급여, 고교학비 지원 등), 노인지원(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복지부 중심 사업 안내에서 고용, 보훈 등 다른 부처 사업까지 안내사업을 확대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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