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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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접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6.29 11:11
  • 수정 2022-06-2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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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1인당 10만 원 지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6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접수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학생에게 교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2022년 한시)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신청 홈페이지(edupoint.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은 지원자의 사용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 활용을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며,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누리집(간편결제포인트 제외)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이 보유한 카드포인트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맞춤형 쿠폰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콘텐츠를 구매 할 경우 정가대비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 전용 구성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전화(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병규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져 안타깝다”며, “이번 학습특별지원금이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고 정상적인 학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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