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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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6.10 09:37
  • 수정 2022-06-1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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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재원 마련 위한 복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전시 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인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223억 8천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예산 7조 3,968억 원의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발표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창작 지원 및 수혜자 확대’가 81.6%,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이 49.6%로 나타났으며,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의 충분성에 관한 조사에서도 ‘충분하지 않다’가 69%, ‘충분하다’가 7.6%로 나타나 관련 지원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의 일부를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2020년 6월에 제정되고 2년이 지났지만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산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올해는 문체부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예술 도약을 위해 여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장애인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동시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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