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선]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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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시선]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6.09 09:38
  • 수정 2022-06-0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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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차별금지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 만에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5월 25일 처음 개최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당초 정부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이 아닌 성별·인종·종교·장애·성 정체성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를 준비했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반대했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등은 인권위를 점거하고 40일이 넘는 농성 끝에 인권위를 굴복시켰고, 장애인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과 같은 부분이 빠진 장차법이 2007년 3월 국회를 통과해 2008년 4월 시행됐다. 만약 정부 뜻대로 차별금지법 속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 포함 정도로 장애계가 타협했다면 지금까지도 장차법 없는 세상에서 살 수도 있다고 상상하니 아찔하다.
 장차법 시행 이후 14년 동안 ‘엄격한 차별시정 명령 요건 완화’, ‘관광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신설’, ‘키오스크 등 무인 정보단말기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화’, ‘실태조사 근거 조항 마련’, ‘악의적 차별행위 모든 조건 충족 요건 완화’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그렇다면 국민 10명 중 7명(67.2%)이 법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전국 23개 신학대학 교수 420명이 6월 7일 발표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에 따르면 법이 제정될 경우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 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배상금 등이 적용될 경우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게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장차법 제정 운동과 동시에 시작돼 20년이나 지났고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 법 제정을 10차례 권고할 만큼 국제적, 보편적 입법이며 선진국 중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 선거도 끝났으니 취임사에서 ‘자유’란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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