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드림산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 대상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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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림산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 대상 선정돼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5.31 09:18
  • 수정 2022-05-3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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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
김정대 지사장이 해드림산업(주) 이현경 대표와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지사장 김정대, 이하 공단)는 5월 30일, 2022년도 사회적 경제기업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해드림산업(주)(대표 이현경)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

‘사회적 경제기업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지원해 장애인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기업 모델이다.

김정대 지사장은 “공단은 해드림산업의 성공적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등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인천지역에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기업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에 무상지원을 받게 된 해드림산업 이현경 대표도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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