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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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5월 27일
  • 편집부
  • 승인 2022.05.27 15:40
  • 수정 2022-05-2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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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

정부가 코로나 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뒤인 6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5월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4월 25일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지만 전염력이 높은 신규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천시, 군·구자치법규 장애차별 용어 개선

‘심신장애’→‘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일반인’→‘비장애인’으로 개선

인천시가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용어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용어는 총 4가지로 △‘심신장애’를 각종 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장애를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등)로 하는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하며 △‘일반인’ 같이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암시하는 경우는 ‘비장애인’으로 △‘장애극복’과 같이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하게됩니다.

임동해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통해 각 군·구의 자치법규에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 차별금지법 15년만에 국회 공청회···여당불참 ‘반쪽짜리’

“유엔, 한국 차별금지법 제정 10차례 권고할 만큼 국제적 보편적 입법···국회가 답해야”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5월 25일 국회에서 처음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해 반쪽짜리란 꼬리표를 남겼습니다.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 법 제정을 10차례 권고할 만큼 차별금지법은 국제적, 보편적 입법”이라며 “법 제정 운동 20년에 대한 답을 국회가 줘야 할 때”임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저는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지만 평등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도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청회 보이콧은 반대하는 분들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일”이라며 “지난 4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사위 전체 회의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6·1지방선거 임시 기표소 절차 개선된다

발달장애인 안내웹 운영…장애유형별 편의 지원

선관위, 이동약자 투표 편의 지원 개선안 발표

 

선관위가 5월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장애인 유권자와 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해 ‘선거 안내 웹페이지’를 통해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애니메이션, 투표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투표일 당일에는 중증장애인 등 이동 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손목·팔 등에 감아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 기표 용구, 입으로 물고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 기표 용구 등 특수형 기표 용구와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 확대경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영상통화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에서 수어 통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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