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집-“어린이집 재원 장애영유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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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집-“어린이집 재원 장애영유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5.20 18:03
  • 수정 2022-05-2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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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권 7개 요구안 인천시교육감 후보에 전달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연대)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하는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7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대 측에서 제시한 요구안은 △특수교육예산 확대 △장애아·영유아 교육권 확보 △통합교육지원 강화 △지역사회 전공과 확대 △장애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확대 및 차별 근절 △특수교육실무사 증원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이다.

 

1인당 예산 및 2017년 대비

전체학생 114만4천원 374% 증가율

특수교육생 391만2천원 132% 증가율

 

인천시교육청 올해 예산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53.1% 증가율을 보인 반해 같은 기간 전체 학생 수는 2만8000여 명이 감소했다.

반면, 특수교육 예산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167% 증가율로 전체예산에 비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 수 역시 83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교수학습 활동 지원예산에서 전체 학생에 대한 1인당 예산은 2017년 24만1천 원에서 2022년 114만4천 원으로 374% 증가율을 보인 것에 반해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은 같은 기간 169만 원에서 391만2천 원으로 132% 증가율에 그쳤다.

연대 측은 “줄어드는 전체 학생에 대한 예산과 비교했을 때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난 것”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특수교육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영유아 특수학급 설치율 15.8%

유치원 안다니는 장애영유아 지원없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영유아 특수학급 설치율은 15.8%에 불과하다. 또한, 법에는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의무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린이집 등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제5차 인천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서 통합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지만, 기존 62개에서 102개로 학급이 증가했을 뿐 통합유치원을 2개로 증설해준다는 계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555명으로 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560명)과 거의 동등함에도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경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유치원의 부족과 장시간 보육, 통합보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이유로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담당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연대 측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 역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영유아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아동 선정과 배치 과정에 장애아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합학급당 학생정원 10% 감축

1학급당 2명의 교사 지원해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교 유형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특수학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8%→33.4%)

연대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등 외부 조건도 있지만,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특수학급 포함)의 낮은 만족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통합교육 실현 등 장애학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획기적 예산 및 인력 확충, 지원 체계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학급 내 학급당 학생 수를 의미 있게 줄이면서 통합교육의 질적 지원 향상을 위한 노력 및 통합학급의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 특수교사 추가 배치 등 통합교육 내 다양한 인력에 대한 지원의 구성,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등은 법 개정 없이 지역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수교육실무원 676→714명 증가

했지만 1인당 8.4→9.2명 학생지원

법적 교사배치 기준 2배이상 높아

 

2021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진학률/취학률은 63.3%로 전국 평균 65.5%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대전에 비해서는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 측은 “인천시교육청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대학형 전공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존 특수학교 중심의 전공과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취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자립생활반과 직업교육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전공과에서 상대적으로 중증의 장애학생이 진학하는 자립생활반의 경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돌봄교실 장애학생 입급 지양을 요구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된 바 있다.”며, “이는 장애학생이 가장 가까운 학교(통합교육)보다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장애학생 돌봄교실 입급 시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차별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특수교육실무원은 지난 2017년 676명에서 2021년 714명으로 증가했지만, 특수교육실무사 1인당 지원하는 학생 수는 8.4명에서 9.2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서 인천은 경기 다음으로 특수교육실무사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증가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인력의 수급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수교육 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천은 921명의 특수교육실무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이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특수교육실무사 증원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전국 장애인 중졸이하 학력 54.4%

전체국민 12%에 비해 4.5배 높아

 

전체성인 평생학습참여율 43.4%

장애인의 참가율은 0.2~1.6% 불과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필요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마지막 요구안은 ‘장애 인의 교육권 보장’이다. 지난 2017년 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장애성인은 총 249만5189명이며, 이 중 54.4%를 차지하는 140만여 명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전국 국민(25~64세) 중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이 12%인 것에 비해 4.5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특히 장애인의 평생교육참가율은 0.2~1.6% 수준으로 전체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 43.4%에 비해 매우 저조하며, 장애인이 지난 1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기준 인천시 전체 장애인수는 14만6321명이고 이 중 96%인 14만1919명이 성인장애인이지만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장애인복지관 10곳,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7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곳으로 총 18곳에 불과하다. 결국, 기관별 7,800명 이상의 성인장애인을 수용해야 인천지역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이용이 가능할 정도인 것이다.

심지어 인천의 경우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 150명보다 많은 178명이 이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 인천시 예산의 2.5배로 큰 격차를 보인다. 심지어 1인당 지원예산으로 비교하면 전국 평균 284만7천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219만1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대 측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확대 설치하고, 인건비, 시설‧설비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의 지원을 확대를 통해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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