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 시 서비스 “줬다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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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 시 서비스 “줬다 뺏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5.12 09:17
  • 수정 2022-05-1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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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수급 장애인 1,345명
장애인활동지원 하루 3시간도 이용 못 해
대부분 지적·자폐성 중복장애인 등 취약환경

장혜영의원,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고통
안기는 ‘서비스 시간 차감 제도’ 폐지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를 동시 수급한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차감된 장애인이 1,3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올해 주간활동서비스 목표 인원(1만 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차감되어 이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도 월 평균 80.8시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목적이 다른 제도임에도 단지 유사한 대인서비스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 수급자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약 22시간을 차감하는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850명, 약 56시간 차감하는 ‘확장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495명으로 총 1,34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지적·자폐성 장애를 주장애로 한 중복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464명)이거나 독거(314명)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인 경우도 상당수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8년 9월 문재인정부 때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학령기 이후 이른바 ‘복지절벽’ 상태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의미 있는 활동으로서 소그룹별 학습형·체육형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취지의 서비스다. 그러나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라는 제도 목적과 달리 정부는 현재까지 “장 유형별 사회적 돌봄의 지원 형평성 제고”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중복 수급자에 대해 서비스 시간을 차감해왔다.

자료 분석 결과 1,345명의 장애인은 차감 전 월 평균 약 115.3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었으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이후 34.5시간이 차감된 평균 80.8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감된 활동지원 시간이 가장 적은 경우인 월 4.1시간(60.1시간→4.1시간)에 해당하는 사례는 7명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지원급여 최저 구간인 특례구간(월 47시간)보다 낮게 차감된 장애인도 230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장혜영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 삭감 예산 규모’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시간 차감 제도’ 폐지 시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소요액 국비 기준 50억 원으로 예상된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는 근거 법률도 다를뿐더러 서비스 내용과 형식도 다르다.”며 “유일한 공통점은 자립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인데, ‘돌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차감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 평가 후 확대’ 이행의 첫 과제는 바로 ‘줬다 뺏는 서비스 차감 조치 폐지’”라고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2022년 4월 20일.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서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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