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50㎡ 이상 음식점·편의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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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50㎡ 이상 음식점·편의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해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4.26 11:04
  • 수정 2022-04-2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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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소규모 공중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이다.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해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 밖에도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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