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자격 마사지 업소 단속, 왜 안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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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자격 마사지 업소 단속, 왜 안 하는가
  • 편집부
  • 승인 2022.04.21 09:54
  • 수정 2022-04-2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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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사무국장/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불법 무자격 안마란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마업은 국가적 차원 그리고 직업 재활과 사회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제도를 독점시키고 허용하며,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장애인 보호로, 헌법에 의해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가 아닌 비장애인 무자격자가 영업하는 태국. 중국 마사지 등 불법 마사지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법 무자격 마사지 업소’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았으며, 합법적인 안마원은 폐업에 몰리고 있고 복지부는 경찰의 영역이고, 경찰은 안마업은 복지부의 몫이라며 서로 떠넘기기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안마업 시장에는 불법 무자격 마사지가 판치고 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생존권도 벼랑 끝에 내몰려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업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운데 불법 무자격 마사지사들은 마사지 행위를 시술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재난지원금 사용처로도 홍보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는 직업적 선택이 아닌 생존이 달린 문제로, 우리의 안마사라는 직업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김용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 일동과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안마사는 불법 마사지 업소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직업 선택이 아닌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투쟁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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