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 성인 평생학습권 보장 위해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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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 성인 평생학습권 보장 위해 환경개선 지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3.31 09:26
  • 수정 2022-04-0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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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등록시설, 시설당 최대 1,200만 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장애 성인에게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7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4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초·중·고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경우는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도 환경개선사업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현재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와 교육 프로그램 비용은 시에서 보조하고 있고,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시 교육청에서 지원 중이다.

올해 교육환경 개선은 시 교육청에 등록한 7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대상이다. 보조금은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 구입 △학습자의 안전·편의 제공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예산은 시설 면적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7개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시급성과 타당성, 산출 금액의 적정성 및 소요액 자부담률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학령기 이후(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건립 또는 리모델링 사업비 외에도 설치 후 운영(학업기간 5~6년, 1일 8시간 교육과정, 정원(30~70명)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구는 교육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남동구는 설치 중이며, 계양구는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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