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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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
  • 편집부
  • 승인 2010.01.14 00:00
  • 수정 2013-02-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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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장

 현대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신질환의 특성상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들로부터 점차 소외를 당하여 결국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최근 이들의 인권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됨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 설립방안 논의 등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장애를 총 15종(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약 273만명이 정신질환(알코올 사용장애 제외)에 이환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재가정신장애인수만 해도 2000년도에 약 7만2천명에서 2005년도에는 약 8만9천명으로 매년 1만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교육적 시스템과 관계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이 사회로의 복귀와 사회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서장애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이들에게 적합한 정신장애인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앞장서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서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은 국가교육서비스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삶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배로운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이 평생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적절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결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도 전국 245개 초·중·고교생 7만4천38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선별검사 결과 9천588명(12.9%)이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 학생건강검진 선별검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4~8월 전국 470개교의 초등 1, 4학년생과 중고교 1학년생 12만6천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결과 2만1천7명(17%)이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우울, 불안, 자살 등과 더불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문제로 인해 치료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과도한 행동을 하는 ADHD 아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아, 청소년들의 행동을 교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ADHD 질환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15~20%나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동 행동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부적응 문제는 이미 가정과 학교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위에 이르고 있다. 안타깝게 학교에서 조차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을 때, 적절한 해결과 보완대책이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최초로 ADHD와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유적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국립서울병원 참다울학교가 있으며, 이 학교는 2006년도부터 ADHD 아동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전문적 환경이 조성된 시스템을 운영하여 왔다. 이제는 이런 학교들이 국가에서 인정받는 정규 정신장애인 대안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법적 차별금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교육정책 개선에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모든 정신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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