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해진 교육위원장, 장애인 교육 정책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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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해진 교육위원장, 장애인 교육 정책 현안 논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2.24 09:43
  • 수정 2022-02-2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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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통합·무상·평생 교육 실현 요구

조 위원장, “장애인 교육 현장
요구 수렴 법·제도·예산 반영”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국민의힘)은 2월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등 장애계 단체와 면담을 국회에서 갖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장애인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지난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해, 제21대 국회에는 유기홍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2건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날 면담에서 전장연 등은 장애인평생교육은 장애인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로 대부분의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여.야 전·현직 교육위원장의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교원 부분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2.03%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4%에 비하여 한참 미달하고 있으며 고용부담금은 384억6천만 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하고 있는 상황.

박 이사장은 “교육부가 장애인을 교육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장애인 교원이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종합적이고 장애인교원 양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은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기구 설치·운영과 교육 전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률 제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며 학령기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지원되게 됐다. 이에 장애학생 중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72%로 통합교육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한 특수학급 위주의 분리교육과 특수교사 및 보조인력 배치 등을 비롯한 정당한 편의지원이 부족한 상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경미 통합교육학무모협의회 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과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 기반조성과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995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해왔으나 2021년 8월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5명으로 전체 대학생 수 239만 명의 0.4%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전국 247개 대학교 기준 별도의 장애학생 입학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은 41%로 104개교에 달한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김철민의원)의 조속한 개정 및 모든 대학에서 장애학생 의무선발 제도 신설, 장애대학생 무상교육 실현 등을 요청했다.

이에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선진국의 지표 중 하나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장애인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수렴해 법과 제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장애계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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