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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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차별행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2.02.17 17:08
  • 수정 2022-02-1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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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5곳, 부당한 차별행위”
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
채용절차 제도개선 권고

 

경기도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하고 그중 5곳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2월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라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대상기관) 중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제시한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이지만 해당 공공기관 등이 완화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도인권센터는 직권조사 대상 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권고를 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채용공고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 △장애인 채용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채용 및 전형 방식과 관련해 수시적인 자체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확대·시행할 것 △채용의 각 전형단계에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 △채용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기관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기존에 채용된 장애인들의 직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등이다.

경기도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조사 시점에서의 문제일 뿐 항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경기도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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