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학생 점수조작 지시한 진주교대 전 입학팀장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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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학생 점수조작 지시한 진주교대 전 입학팀장 “징역형 집행유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2.14 15:33
  • 수정 2022-02-1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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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학입시 공정성 기대 크게 저버려···초범인 점 참작”

중증장애 학생을 떨어뜨리려 점수조작을 지시한 진주교대 전 입학관리팀장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 A씨는 2017년 10월 국립 진주교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과 관련해 평가위원인 B씨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2018년도 해당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 학생 C씨의 성적을 최상위에서 최하위로 조작해 서류평가에서 탈락시키거거나 재평가를 받게 할 것을 지시해 입학사정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결국 해당 수험생이 재평가를 통해 서류심사를 통과했다거나, 다른 대학교에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크게 침해하고 국민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라며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전국 44개 교육대학·사범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진주교대를 포함해 13개 대학이 대입에서 일부 장애유형을 가진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한 사례를 적발하고 전체 장애 유형으로 지원자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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