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청각장애인, ‘별도 장애유형 분류’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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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청각장애인, ‘별도 장애유형 분류’가 옳다
  • 편집부
  • 승인 2022.02.08 09:53
  • 수정 2022-02-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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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성이 열악해서 일상생활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 약 5천~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실태조사가 없어 정확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다고 한다. 시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로 그 특성이 여타 중복장애와 전혀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주목해야 한다. 타 장애에 비해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보 접근권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이 보통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청각장애인은 수화로 소통하지만 시청각장애인은 두 가지 모두 어렵다. 이 때문에 시청각장애인은 수어를 손으로 만지면서 상대방과 소통하는 ‘촉수화’를 사용한다. 문제는, 국내에는 촉수화를 포함해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법을 교육하는 지침조차 없고 전문인력 또한 없다는 것. 민간 차원에서 직접 교재를 만들어 촉수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전부라고 한다. 이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현재 국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유형은 15개이다.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는 별도로 각각 15개 장애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수단조차 전혀 다른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중복장애인 시청각장애는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이다. 2019년 12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2조와 제35조에 시청각장애인이 언급돼 있지만 여전히 장애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이미 50여 년 전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고,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별도 장애유형으로 분류해 별도 지원센터를 설치,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2019년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한국판 ‘헬렌켈러법’)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월 24일 재차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다음날 김예지 의원이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된 상황이다. 두 법안 모두 시청각장애를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두 법안 모두 안타깝게도 반대 의견이 많이 올라와 법 제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시청각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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