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국가 등 책무 강화-전달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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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국가 등 책무 강화-전달체계 구축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2.07 09:22
  • 수정 2022-02-0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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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장애계의 염원 중 하나인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을 2월 4일 대표발의했다.

조해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 교육이 제공돼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평생교육법’ 체계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실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에 달한다.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해 장애인 대부분이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현실.

조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과 고용ㆍ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을 밝혔다.

이날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과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은 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 장애인평생학습관을 둘 것과 장애인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해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장은 수립ㆍ운영 결과를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것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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