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급여 지원대상·금액 확대된다
상태바
인천시, 주거급여 지원대상·금액 확대된다
  • 편집부
  • 승인 2022.01.25 10:09
  • 수정 2022-01-25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 가구 기준 219만 원)에서 46%(4인 가구 기준 235만 원)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임차료의 경우 전년도 대비 5.6% 인상한 4인 가구 최대 39만1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4인 가구 최대 39만1천 원)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457만 원~1,241만 원)를 지원하는 등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 후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월평균 7만5915가구에 1731억91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월평균 8만6148가구를 목표로, 1870억5900만 원을 투입해 주거 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급여가 중요한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선정기준과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