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 인권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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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장애인 인권의 후퇴
  • 이경임
  • 승인 2022.01.24 15:50
  • 수정 2022-01-2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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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임/인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장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수많은 질문들이 그저 경제 문제로만 귀결되지는 않는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2년 간의 시간 동안 확인한 것은 우리 사회가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염병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빈약한 공공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진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현장,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부재한 사회적 안전망, 거리 두기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더욱 집중적인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들 중 나의 관심은 장애인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자체도 불공평했지만 방역 정책에 의한 피해도 불공평했다. 방역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장애인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았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코호트격리라는 명분 아래 더욱더 고립되고 격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배제된 채 살던 사람들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지역사회와의 실낱같은 연결망도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일본 크루즈 선에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승객들의 하선을 막으면서 오히려 감염을 키웠던 상황에 대해 우리 언론과 국민은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한 코호트격리에 대해서는 분개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집단차단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로 일관했다. 과연 코호트격리가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몇 년간은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 길은 생명과 안전, 인간 존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겪었던 공동의 경험이자 재난이다. 방역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무관용 원칙 등 개인에 대한 책임전가식의 정책운용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람 등 코로나19 피해자들이 가지는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피해자들의 훼손된 존엄성 회복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단계적 회복은 인간존엄을 회복하는 단계와 함께 평행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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