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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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1.21 12:15
  • 수정 2022-01-2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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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자격 결격사유서 제외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노동환경
개선 위한 3개년 계획 수립

인천시의회, 관련 조례 2건 입법예고

인천시의회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천시 조례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 △장애 등을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례 개정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돌봄노동자를 장기요양요원, 홀몸노인 돌봄 사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으로 정의하고, 인천시는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것을 규정했다.

시는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돌봄노동자 고용 현황,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과 안전 보장,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고 ‘인천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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