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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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1.20 09:38
  • 수정 2022-01-2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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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인권 증진 실천연구대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

지난 2017년 장애인학대 현장조사 및 사후지원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에 들어갔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의 한계가 있고 업무영역이 장애인학대 대응에만 국한돼 피해자 사후지원, 인권 현안 대응 등의 당사자가 바라는 권익옹호 활동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21 장애인인권 증진 실천연구대회’의 주제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로 정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재상 기자>

 

학대행위자 조사시 면담 어려움…조사권한 확대해야

 

응급조치 체크리스트, 응급상황

객관적 판단 어렵고 정보 제한적

조사권한 제한으로 학대행위자

조사 시 면담 불가능한 어려움

학대 판정 매뉴얼·시스템 갖춰

사례판단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쉼터 피해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자립지원으로 연결되지 못 해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급조치 체크리스트는 응급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파악해야 할 정보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학대 피해장애인의 안전 및 신체적 피해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성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응급조치 결과서에는 피해자 정보, 응급조치 실시 여부 및 일자, 미실시 사유, 응급조치 장소 기록이 포함돼 있고, △외상 등으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유기되거나 방치되어 생명・신체의 위험 여부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 여부 △행위자로부터의 재학대, 추가적인 피해 혹은 위험의 예측 여부 △진술의 오염 방지나 안전을 위해 신변보호 필요 여부 △피해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하고 그 필요성 인정 여부 등과 같은 응급조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응급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 피해아동의 정보와 응급조치에 따른 진행사항(응급진료기관, 연락처, 입원 일자, 병명)과 현장조사 당시 피해아동의 신체 특징을 신상카드에 자세히 기록하게 돼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피해 현장조사의 엄밀성이 다소 떨어졌다. 대부분 피해장애인 면담을 실시해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만, 피해장애인의 면담이 어려운 경우 시설 종사자 또는 피해장애인 관련자와 면담 후 조사 불가 사유를 기록하고 있다.

학대행위자 조사 시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소재 불명, 조사 거부, 경찰 수사 및 구속 등)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조사 권한의 제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해야 하는데, 민간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장조사 및 가해자 조사 시 제도적으로 경찰 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반드시 대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대조사 이후 사례회의에서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적 위험사례로 사례를 판정한다. 사례판단은 진행한 상담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사례판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사례판단 시기에 쫓기어 타당하고 충실한 판단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 현장조사 후 15일 내에 사례판단이 이뤄져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회의 등의 사유로 사례 판단일이 지연되는 것은 시기 적절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학대 판정 매뉴얼 또는 판정 시스템을 갖춰 객관적인 사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18개소만 운영 중이고, 개소 당 1억4500만 원의 운영예산이 지원 중이다. 그렇다 보니 다시 시설이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 재학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피해장애인쉼터의 기능을 피해장애인의 일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보호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피해장애인쉼터는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회복지원과 이후의 통합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 운영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내방상담, 정보보호를 위한 시건장치 및 CCTV 등 외부인 출입의 통제 및 위험 사항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며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당 평균 직원 수인 5.9명으로 모든 학대상담・조사・사례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직원 정원의 대폭 확대가 요구된다.

 

시설조사 동행한 공무원 역할

규정 없어···최종적인 책무는

시・군・구청장에게 있다는 부분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학대에 장기간 노출된 장애인,

약 6개월 간 단기적 권리회복

지원 이후 지역사회 자립생활

쉽지 않아···지원체계 마련해야

∎이호선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옹호기관에서 사례지원 요청 시 지자체에서 수용하는 것, 학대조사결과보고서의 처리결과를 옹호기관에 회신해 사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학대조사 시 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할 경우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 옹호기관이 업무 처리 시 지자체나 경찰 등 공공의 역할이 불충분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초점집단면접조사(FGI)의 내용을 공개했다.

참가자 D 씨는 “시설조사의 경우 모니터링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조사나 질문을 할 때 경찰을 동행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도 요청하면 동행이 가능한데 동행 이후의 아무런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설조사 가서 현장조사 거부를 했고 그에 대한 목격자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간 거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판단해 과태료 처분의 판단은 법리해석을 맡기는 거지 우리 역할은 아니다고 얘기를 한다.”며 “실제 최종적인 책무는 시・군・구청장에게 있다는 부분을 관련 법령을 통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피해자에게 단기간의 권리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학대에 장기간 노출된 장애인이 약 6개월 간의 단기적인 권리회복 지원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학대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탈시설지원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탈시설지원센터(지역사회자립지원센터)에서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 △시・군・구의 통합돌봄체계를 활용해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체계 네트워크 구성할 경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맡을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익옹호기관 평균인력 3.7명

비현실적 인력구성은 수행기관

역량부족과 경험부족 결과초래

독립성 분명한 근거 마련 필요

옹호체계에 대한 장애계 관심을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년에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연구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가 전부였으며, 그 결과 마련된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와 각종 서식 및 체크리스트 등은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활용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평균 인력은 3.7명(기관장, 운영 및 회계담당자 포함)에 불과하다. 지역에 따라 5~15명에 이르는 기관도 있지만 이들 기관 대부분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차별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볼 수 없다.

3.7명이 한 개 시·도를 담당하는 비현실적인 인력구성은 수행기관의 역량부족과 인력의 경험부족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내부 지표(2020년도 이직률 35.2%, 상담원 1인 조사율 48.1%)에서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계나 당사자들이 기대하는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것 역시 현재의 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경직된 운영으로 민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관의 독립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및 각종 지침 등에서 독립성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은 관장은 “학대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슈와 쟁점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 역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관한 토론회가 전부였을 정도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은 부족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와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연구 결과물이 근거가 되어 부족함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안정적으로 인권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계도 추동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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