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인권 침해사건 발생때마다 대안 제시했으나 제 기능 못 해”
상태바
“정부, 장애인 인권 침해사건 발생때마다 대안 제시했으나 제 기능 못 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1.14 14:50
  • 수정 2022-01-14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의원, “공공후견 지원 대상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장애인 인권 보호-
증진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조속히 마련”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은 광주를 찾아, 8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1월 13일 개최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해 장애인옹호기관을 설립하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신안 염전 사업주가 지적장애인을 감금 및 강제노역을 시킨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7년에 걸쳐 수많은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신안 염전에서 수년간 장애인 직원에게 노동력을 착취한 ‘제2 염전노예’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등 장애인 착취 및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지인에 의한 학대인 만큼 피해장애인을 가해자와 신속하게 분리‧보호하고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시설은 물론 관련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전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장애인 착취사례인 염전노예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성폭행 사례, 코로나19로 장애인 돌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가정 내 발달장애인 자녀와 보호자 사이에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도 공유했다.

특히 명의도용을 통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부동산 떳다방 등 점점 진화되고 있는 경제 착취 사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 인권보호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참석자는 “장애인 학대의 결정적 증거물로 활용되는 CCTV의 녹화물의 경우 수사가 시작된 뒤 조사를 할 때는 벌써 지워지고 없다”라며, “옹호기관에서 적극적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허주현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건의 경우 조사를 맡는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매우 낮아 장애인의 피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장애인 피해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조력인 동석을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라며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이어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 관리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워 가해자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동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 당사자와 부모를 회유해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라며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학대행위는 행위대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신안 염전 노예사건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여러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후견 지원 대상 확대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사회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